무등산·亞전당 주변 5층 이상 건물 지을 때 경관 심의 한다

입력 2018-01-03 16:10  

무등산·亞전당 주변 5층 이상 건물 지을 때 경관 심의 한다
광주시 2030년 경관 관리구역 확정·고시
관련 조례 제·개정 등 실효성 위한 후속조치 필요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올해부터 무등산과 영산강 주변, 송정역세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 등에서 3∼5층 이상 건물을 지을 때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광주시는 3일 무등산 주변 등 4곳을 중점 경관 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2030년(목표연도) 경관계획 주요 내용을 확정·고시했다고 밝혔다.
경관 계획은 도로,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공공 및 일반 건축물을 지을 때 주변과의 조화 등 경관 심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이다.
'여유와 활력이 공존하는 품격을 지닌 문화경관 창조도시'를 미래상으로 하는 이번 경관계획은 2개 경관축, 8개 경관권역, 2개 경관거점, 4개 중점경관관리구역, 7개 연도경관지구 지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2개 경관축은 하남고봉로, 무진대로 등 도시 조망축과 영산강 수경축이다.
2개 경관거점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한 광주·사직공원, 향교, 양림동 등을 도시역사문화거점으로, 광주호를 중심으로 한 생태·역사문화거점이다.
8개 경관권역은 무등산 자락 등 산지경관, 광주천, 풍영정천 등 영산강을 제외한 도심하천 수변경관, 광산구 본량·남구 대촌 등 농촌(전원)경관, 도심부 경관, 일반시가지 내 저층주거지경관, 고밀주거지경관, 주요 도로 연도경관, 공업지 경관 등으로 분류됐다.
7개 연도경관지구는 빛고을대로, 임방울대로, 무진대로, 지호로, 하남대로, 백석로, 의제로 등이다.
특히 무등산 주변을 비롯한 송정역세권, 영산강 주변, 아시아문화전당 주변 등 4개 중점 경관 관리구역에서는 건축물 심의가 더 엄격해진다.
영산강 주변 500m 이내에서는 3층 이상 건물을 지을 때, 나머지 3곳은 5층 이상 건축물은 경관 심의대상이다.
무등산과 영산강은 지역의 대표적 자연경관지역이며 아시아문화전당은 주변 자연경관 훼손을 우려해, 송정역세권은 주요 진입관문으로 건축물 정비의 필요성이 절실한 이유에서다.
특히 이 경관심의가 무차별적인 아파트 건립을 막기 위한 마지막 보루라는 점에서 관련 조례 제정 등 실효성이 있는 후속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는 경관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례 제·개정과 함께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심의에 함께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경관계획은 수립 단계에서부터 시민참여단이 함께 해 아름다운 경관 보존과 발전방향을 제시했다"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nicepe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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