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파탄 낸 음주운전자…유족들 "목숨은 돈으로 못 바꿔"

입력 2018-01-11 12:21   수정 2018-01-11 17:36

가정 파탄 낸 음주운전자…유족들 "목숨은 돈으로 못 바꿔"
유족들 합의 거부하고 엄벌 요구…검찰, 영장 재청구해 구속기소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최헌만)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숨지게 한 혐의(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로 조모(2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조 씨는 추석 연휴 때인 지난해 10월 5일 오전 7시 10분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 윤병원 인근 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길가에 서 있던 정모(57·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전날 저녁부터 친구들과 술집, 노래방을 전전한 조 씨는 술에 만취한 채 승용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조 씨가 몰던 승용차는 시속 84㎞ 속도로 1차로를 달리다 갑자기 4차로로 차선을 바꾸면서 길가에 서 있던 정 씨를 치었다.
정 씨는 추석 연휴를 맞아 친구들과 전라도 쪽으로 여행을 가려고 길가에서 일행들이 탄 차를 기다리던 중이었다.
사고 당시 경찰이 측정한 조 씨 혈중알콜농도는 0.140%였다.
면허취소 기준인 0.1%를 한참 벗어난 만취 상태였다.
1차로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조 씨가 합의노력을 했고 달아날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그러나 불구속 상태로 송치된 조 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무엇보다 조 씨가 음주운전으로 단란한 가정을 파탄 내는 등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점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정 씨는 지난해까지 맞벌이를 하며 자녀 3명을 키웠던 평범한 주부였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어머니를 잃은 자녀들은 상실감이 컸다.
이들은 "아직도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믿기지 않는다. 어머니 목숨을 돈으로 바꿀 수 없다"면서 조 씨가 낸 합의금 4천만원을 거부하고 검찰에 엄벌을 요청했다.
검찰시민위원회 역시 사안이 중하다며 대부분 구속영장 재청구 의견을 제시했다.
seam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