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사무장병원-보험사기 부패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입력 2018-01-12 10:22   수정 2018-01-12 15:07

권익위, 사무장병원-보험사기 부패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15일부터 3개월간 의료분야 부패행위 신고 접수…"최대 30억 보상금"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3개월간 의료분야 부패 근절을 위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고용의사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일명 '사무장병원'부터 '나이롱환자' 유치 등 과잉·허위진료를 통한 보험사기,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약품 리베이트 등 의료분야의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 행위다.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 신고접수는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한다.
권익위는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후 경찰청, 복지부, 지자체, 건보공단 등 수사·감독기관에 관련 내용을 넘길 예정이다.
권익위는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는 동시에 내부 신고자의 경우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을 감면해준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신고자는 부당이익 환수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권익위 허재우 신고심사심의관은 "의료분야는 고질적인 부패 취약분야"라면서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신고자 보호와 보상을 강화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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