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원세훈 2심 선고 전후 靑연락…우병우 관여 정황"(종합)

입력 2018-01-22 15:35   수정 2018-01-22 19:00

"법원행정처, 원세훈 2심 선고 전후 靑연락…우병우 관여 정황"(종합)
추가조사위 "행정처, 靑 문의에 '재판부 의중 파악 노력…예측 어렵다' 답신"
"판결 후 '우병우, 큰 불만 표시' 등 청와대 분위기 문건에 기재"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청와대로부터 문의를 받고 재판부 동향을 파악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연락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또 항소심 판결 후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원에 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는 등의 청와대 동향을 법원행정처가 수집한 정황도 발견됐다.
이런 정황은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을 지닌 법관의 동향을 조사해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추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파악됐다.
블랙리스트 의혹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일선 법원의 판결을 둘러싸고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고 사법부의 중립성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22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컴퓨터에서는 사법행정을 놓고 논란 소지가 있는 문건이 다수 발견됐다.
문건 중에는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판결과 관련된 문건이 포함됐다.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2015년 2월 9일을 전후해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정치권, 언론과 법원 내부에서의 동향 등을 정리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한 문건이라고 추가조사위는 설명했다.
문건에는 항소심 판결 전에 "청와대가 '항소기각'을 기대하면서 법무비서관실을 통해 판결 전망을 문의했다"고 적혀 있다.
또 "이에 법원행정처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므로 직접 확인은 못 하고 있으나 우회적·간접적 방법으로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알리는 한편, 1심과 달리 예측이 어려우며 행정처도 불안해하고 있는 입장임을 알림"이라고 기재돼 있다.
이를 두고 추가조사위는 "판결 선고 전에 외부기관의 문의에 따라 담당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여 알려주려 했다는 정황"이라고 해석했다.
반면 문건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에 의례적으로 답변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 재판부 의중을 알아봤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기 때문에 과도한 해석이라는 반론도 사법부 일각에서는 나온다.
원 전 원장은 2015년 2월 9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판결이 나오자 청와대가 당황하고 있다는 동향 정보가 법원행정처 문건에 적혔다. 문건에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사법부에 대한 큰 불만을 표시하며 향후 결론에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경우 상고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줄 것을 희망"이라고 기록됐다.
또 "민정라인은 '판결 자체에 대응 방법이 마땅한 게 없다'는 게 답답한 입장. 유죄를 받아야 한다면 검찰을 채근할 수 있겠으나 무죄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개인 변호사를 채근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는 것"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여기에 "게다가 민정라인은 오늘 당장 닥친 (이완구) 총리 후보자 인사 청문회가 더 급한 현안임"이라는 민정수석실의 기류도 기재됐다.
문건은 "법원행정처는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통해 사법부의 진의가 곡해되지 않도록 상세히 입장을 설명함"이라고 내부 대응 상황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추가조사위는 "(원 전 원장 항소심) 선고 후에는 외부기관의 희망에 대해 사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는 내용과 함께 외부기관의 동향을 파악하려고 한 내용이 담겼다"며 "이는 사법행정권이 재판에 관여하거나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고,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prayerah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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