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6월 지방선거부터 선거 가능 연령 만 18세로 낮춰야"

입력 2018-01-23 11:20  

시민단체 "6월 지방선거부터 선거 가능 연령 만 18세로 낮춰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고 여성할당제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567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23일 "올해 지방선거부터 선거 가능 연령을 만 18세(현행 만 19세)로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6월 지방선거 일정에 쫓겨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과 기초의원 정수만 논의해서는 안 된다"며 "선거연령을 낮춰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후보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과 검증이 가능하도록 선거 시기에 유권자의 '입'을 막는 공직선거법의 독소 조항들을 폐지해야 한다"면서 "지역구 여성 30% 공천을 의무화하는 등 여성할당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부터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며 "제주와 세종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우선 도입하고, 비례대표 의석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광역·기초의회 비례대표 비율을 30% 이상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양한 세력의 정치권 진입을 위해 기초의회 선거구에서 '4인 선거구(선거구 1곳에서 4명의 당선자가 나오는 것)'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공직선거법상 선거구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p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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