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사찰 맞다' 추가조사 결과에 힘 실어준 대법원장 발표

입력 2018-01-24 17:51   수정 2018-01-24 18:29

'판사사찰 맞다' 추가조사 결과에 힘 실어준 대법원장 발표

"법관 동향 파악·성향분류 문건"…'문건 성격' 둘러싼 논란 정리
원세훈 재판 문건은 '부적절'…'실제 재판개입은 오해' 입장 피력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밝혀낸 법원행정처 작성 문건에 대해 각양각색의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를 '법관의 동향을 파악하거나 성향에 따라 분류한 문건'이라고 판단했다.
특정 판사에 대한 불이익하고 부당한 인사 조처를 위해 작성된 '블랙리스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채 적어도 이 문건들이 '판사 사찰' 문건에는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24일 추가조사위원회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결과에 대한 대 국민 입장을 밝히면서 "사법행정이라는 이름으로 권한 없이 법관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성향에 따라 분류하는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추가조사위가 밝혀낸 문건을 두고 법원 내부에서는 블랙리스트에 해당하는지는 별도 논의사항으로 하고 특정 판사를 사찰한 문건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법원행정처 업무과정에서 작성된 문건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
이에 대해 김 대법원장은 적어도 판사를 사찰한 문건에는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법원 내부의 불필요한 논란을 정리하려 한 것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문건'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표현은 하지 않았다.
다만 표현 가운데 '재판이 재판 외의 요소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해받을만한 일'이라는 식으로 에둘러 입장을 밝히면서 이 문건을 두고 일고 있는 '백가쟁명'식 논란을 수습했다.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 전 국정원장의 재판과 이에 대한 청와대와 각계각층의 동향을 파악해 정리한 이 문건을 두고 법원 내부에서는 재판개입 증거라는 지적과 통상적인 재판업무 지원과정에서 작성될 수 있는 문건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김 대법원장은 재판개입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부적절한 문건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오해받을만한 일'이었다고 밝히면서 실제로 재판에 부당한 개입은 없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앞서 고영한 대법관 등 대법관 13명 전원은 전날 "청와대가 대법원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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