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의회, 공공행사서 국기사용 의무화 추진

입력 2018-01-30 23:30  

이스라엘 의회, 공공행사서 국기사용 의무화 추진

(카이로=연합뉴스) 노재현 특파원 = 이스라엘에서 공공행사를 개최할 때 국기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30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일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이 이날 이스라엘 의회인 크네세트의 1차 독해(심의)를 통과했다.
의원 25명이 찬성했고 반대한 의원은 11명에 그쳤다.
이 법안은 이스라엘 총리, 대통령, 장관이나 의원이 참석하는 모든 공공행사에서 이스라엘 국기가 나타나도록 규정했다.
또 행사를 주최한 기관이 이를 어길 경우 약 4천200달러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집권 리쿠드당에서 선동가로 꼽히는 오렌 하잔 의원이 법안 통과를 주도하고 있다.
하잔 의원은 2015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스라엘 국기가 치워진 사건이 발생한 뒤 이 법안을 발의했다.
당시 회의에서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은 주최 측에 자신이 연설하는 동안 이스라엘 국기를 탁자 위에 올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국기는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간부의 항의로 치워졌다.
하잔 의원은 공공행사에서 이스라엘 국기를 강제하는 법안에 대해 "이것은 우리가 국가에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려면 의회에서 토론과 2차례의 표결을 더 거쳐야 한다.
일부 의원들은 '아랍사회를 교육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중도좌파 정당 시온주의연합의 나흐만 샤이 의원은 "아랍사회를 가르치려는 시도는 무례한 행위"라며 필요하지 않은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스라엘 의회가 이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최근 이스라엘이 보수적 행보를 이어가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스라엘 의회는 지난 4일 테러리스트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요건을 완화한 법안을 격론 끝에 예비승인했다.
앞서 이달 초 이스라엘 정부는 자국에 체류 중인 아프리카 난민·이주민들에게 3개월 이내에 자진 출국하지 않으면 감금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noj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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