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자·참수가 정당방위?…오랑우탄 죽인 인니인 무죄 주장

입력 2018-02-02 10:23  

흉기난자·참수가 정당방위?…오랑우탄 죽인 인니인 무죄 주장
"농작물 훼손 막자 공격해 왔다"…일각선 "못 믿겠다" 반론



(자카르타=연합뉴스) 황철환 특파원 = 세계적 멸종위기종인 오랑우탄을 참혹하게 괴롭히다 참수해 공분을 자아냈던 인도네시아인들이 정당방위임을 주장하고 나섰다.
2일 일간 콤파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경찰은 지난달 29일 천연자원 및 생태계 보전법 위반 혐의로 현지인 남성 T(41)와 M(32)을 체포했다.
칼리만탄(보르네오) 섬의 고무 농장 노동자인 이들은 작년 12월 29일 농장에 들어온 오랑우탄을 공기총과 벌목도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당국자는 "두 사람은 농작물을 훼손하는 오랑우탄을 쫓아내려 하자 화난 오랑우탄이 공격해 와 죽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T와 M은 오랑우탄을 향해 공기총을 난사했고, 숨이 쉽게 끊어지지 않자 등 뒤에서 접근해 벌목도로 목을 베어냈다.
이어 이들은 오랑우탄의 머리를 땅에 묻고 몸통을 인근 강에 내버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현지 야생당국과 동물보호단체 일각에선 이들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15일 중부 칼리만탄 주 바리토 슬라탄 리젠시(군·郡)의 한 강에서 발견된 오랑우탄의 몸에 정당방위로는 설명되지 않는 학대의 흔적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17발의 공기총 탄환이 박혀 있던 이 사체는 불에 그슬려 털이 제거되고 두 팔이 거의 잘릴 정도로 흉기에 난자된 상태였다.
인도네시아 경찰은 더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T와 M에 대한 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인도네시아 현지법상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이들은 최장 5년의 징역과 1억 루피아(약 8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보르네오 오랑우탄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심각한 위기종(Critically Endangered)'이다. 심각한 위기종은 '야생 상태 절멸(Extinct in the Wild)'의 바로 앞 단계다.
칼리만탄 섬의 야생 오랑우탄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28만마리가 넘었지만, 현재는 5만4천마리만이 남아 있다. 주된 원인으로는 고무나무와 팜오일 농장 개간으로 인한 열대우림 훼손이 지목된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대형 농장에선 서식지를 잃은 야생동물과 현지 주민들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제 환경단체인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은 2015년 한 보고서에서 중부 칼리만탄 주의 팜오일 농장이 오랑우탄 한 마리 당 15만 루피아(약 1만2천원)의 현상금을 건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hwang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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