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비리' 이욱재 전 부시장, 무죄 뒤집고 2심서 집유

입력 2018-02-02 11:05  

'레고랜드 비리' 이욱재 전 부시장, 무죄 뒤집고 2심서 집유
법원 "양복·양주 뇌물로 인정…공적 업무 신뢰 훼손"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춘천 레고랜드 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욱재 전 춘천 부시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2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과 추징금 22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이 전 부시장은 2014년 6∼7월 레고랜드 사업 시행사인 엘엘개발 전 개발총괄대표 민모씨로부터 사업 편의 등 대가로 양복과 양주, 명품 가방, 현금 등 2천20여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민씨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최문순 도지사 특보를 지낸 권모씨에게 거액의 불법 자금을 제공한 데에도 관여하고, 레고랜드 사업과 관련한 홍보 등을 통해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전 부시장의 공소사실은 모두 증명력이 부족하거나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부시장의 혐의 중 민씨로부터 받은 양복 2벌과 양주 2병 부분을 직무와 관련해 수수한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레고랜드 개발사업을 관리·감독하는 지위를 이용해 직무 상대방으로부터 양복과 양주를 뇌물로 수수한 범행은 공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를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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