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 수혈세트에 사용 못 한다

입력 2018-02-04 06:01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 수혈세트에 사용 못 한다
식약처, 프탈레이트 사용 제한 의료기기 6월 확대 시행 목표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내분비계를 교란하는 환경호르몬으로 추정되는 화학첨가제 프탈레이트를 앞으로 수혈세트와 체내 이식용 의료기기에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처럼 프탈레이트가 인체 접촉 의료기기에 쓰이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프탈레이트 사용이 금지된 의료기기는 수액세트로 한정돼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비록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에서는 의료기기에 프탈레이트 사용을 금지하지 않지만, 국내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의료기기 원료 사용기준을 강화하고자 세계에서 가장 앞서 프탈레이트 사용 제한 의료기기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첨가제이다.
플라스틱은 고분자화합물이어서 그 자체는 매우 딱딱하다.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 특히 폴리염화비닐(PVC)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성분으로 1930년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대표적이며, 화장품·장난감·세제 등 각종 PVC 제품이나 가정용 바닥재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쓰였다.
하지만 세계 각국은 DEHP 등 6종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잠정결정을 내리고 1999년부터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 추정물질로 관리해 왔다. 특히 2005년에는 유럽연합은 프탈레이트 6종의 위해성을 평가해 DEHP 등 3종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발암성과 변이 독성이 있는 물질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쓴 어린이용 제품과 장난감은 유럽에서 생산 및 수입이 금지되는 등 제한을 받았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초중반 프탈레이트로 인한 파동을 겪고 나서 2006년부터 식품 용기와 모든 플라스틱 재질의 완구 및 어린이용 제품에 DEHP 등 3종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사용하지 못하게 전면 금지했다.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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