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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김석기 전 중앙종금 대표, 1심서 징역 1년6개월

입력 2018-02-08 10:48  

'주가조작' 김석기 전 중앙종금 대표, 1심서 징역 1년6개월
해외도피 18년만에 실형…법원 "자본시장 공정거래 질서 훼손해 엄벌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김예나 기자 = 주가조작으로 거액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기(61) 전 중앙종합금융 대표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박종학 판사는 8일 증권거래법 및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대표는 1999년 인터넷 벤처기업인 골드뱅크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외국 투자자가 인수한 것처럼 속여 주가를 띄운 뒤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김 전 대표가 거둔 시세차익은 660억 원에 달한다고 알려졌지만, 검찰은 판례 등을 비춰볼 때 부당 이익 규모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차익 규모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앞서 김 전 대표는 1999년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듬해 해외로 도피했다. 영국에 머물던 그는 자신의 소재가 드러나자 2016년 12월 자수 의사를 밝히고 16년 만에 귀국했다. 이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다가 지난해 11월 구속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자본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게 한 중대 범행"이라며 "이미 상당한 세월이 지났지만,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불의가 덮어져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이어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을 주도해 다수의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줘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연극배우 윤석화 씨의 남편인 김 전 대표는 독립 언론 뉴스타파가 지난 2013년 발표한 조세회피처 페이퍼 컴퍼니 설립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kih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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