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낙하물 사망사고 미궁으로…"가해자 찾아도 처벌 불가"

입력 2018-02-12 14:56  

고속도 낙하물 사망사고 미궁으로…"가해자 찾아도 처벌 불가"

(이천=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 화물차 부품이 날아들어 운전자가 맞아 숨진 사고가 발생한 지 보름이 넘었지만, 좀처럼 가해 차량에 대한 단서가 드러나지 않아 사건이 미궁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은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화물차 부품이 반대쪽 차선에서 날아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어 가해 차량을 찾더라도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경기 이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후 7시 50분께 이천시 호법면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달리던 A(37)씨의 승용차에 길이 40㎝, 폭 7.5㎝, 두께 1㎝, 무게 2.5㎏의 철로 된 판스프링이 운전석으로 날아들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A씨가 목 부위에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운전석으로 날아온 판스프링은 화물차 바퀴 옆에 달린 충격 완화 장치로 추정된다.
통상 승용차는 이 부분이 스프링 형태로 돼 있으나 화물차는 철판이 겹겹으로 붙은 형태다.
경찰은 사고차량에 달린 블랙박스 영상과 앞유리가 훼손된 흔적 등으로 미뤄 판스프링이 사고차량 전방이 아닌 반대편 차로에서 날아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관련 증거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감정 중이다.
부품이 반대편 차로에서 날아온 게 맞는다면, 화물차에서 직접 떨어져 나와 사고가 났을 가능성보다는 도로에 떨어져 있던 부품이 지나던 차량의 바퀴에 튕겨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조사된 증거로 미뤄, 물체는 반대편 차로에서 날아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정밀 감정하고 있다"라며 "사고가 날 당시 반대편 차로를 지나간 버스 등 대형 차량이 혹여 도로에 떨어진 화물차 부품을 튕기지는 않았는지를 확인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버스에는 블랙박스가 장착돼 있어 해당 버스의 영상을 보면 어느 정도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까 예상한다"라며 "다만 가해 차량을 찾더라도 도로 위에 떨어진 부품을 밟고 지나가는 바람에 사고가 난 것이라면, 운전자를 처벌할 근거는 없다"라고 부연했다.


goal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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