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극성' 가정용 의료기기 가격표시 의무화한다

입력 2018-02-26 06:00  

'바가지 극성' 가정용 의료기기 가격표시 의무화한다
식약처 의료기기법 개정 추진…"노인·부녀자 피해 잇따라"
저주파자극기 등 6개 제품 지역별 판매가도 공개 계획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가정에서 사용하는 개인용 의료기기에 대해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법을 늦어도 10월 안으로 개정해 소비자용 의료기기 판매가격 표시제를 마련해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식약처가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의료기기 판매업자들이 이른바 '의료기기 체험방'을 차려놓고 특히 노인들을 상대로 허위 과장광고로 교묘하게 속여서 제품을 비싸게 파는 등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기 때문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떴다방' 식으로 의료기기 체험방에서 노인과 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이들 판매업체는 의료기기 효능을 거짓 또는 과대 광고하거나 공산품을 마치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하는 수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다.
이를테면 경기 의정부시 소재 A업체는 의료기기 무료 체험방을 차려놓고 60∼80대 노인들을 의료용 진동기가 피부 재생과 당뇨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해 총 290만원 상당을 팔았다.
의료용 진동기는 경미한 근육통의 완화 등을 목적으로 인체에 물리적 에너지(진동, 충격, 압박 자극 등)를 가하는 기구일 뿐, 다른 효과는 없다.
대구 달서구의 B업체는 개인용온열기를 신진대사 촉진, 만성피로와 각종 성인병 예방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했다.
식약처는 이들 가정용 의료기기의 판매가격을 표시하면 고가로 속여서 파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개인용 온열기, 의료용 레이저조사기, 개인용조합자극기 등 3개 품목에 이어 올해 저주파 자극기, 의료용조합자극기, 알카리이온수 생성기 등을 더해 모두 6개 품목의 지역별 판매가격을 직접 조사해 최고가와 최저가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피해예방에 나설 방침이다.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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