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협위원 "장기기증 활성화 입법지원 필요"

입력 2018-03-05 13:55  

중국 정협위원 "장기기증 활성화 입법지원 필요"

(선양=연합뉴스) 홍창진 특파원 =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한 입법 지원과 전국적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이 건의했다고 관영 글로벌타임스가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위진야오(兪金堯) 중국사회과학원 세계역사연구소 연구원 겸 전국정협 위원은 건의문에서 "시신 기증이 의학교육 및 연구에 매우 중요하지만 자신의 시신을 기꺼이 기증하는 이는 극히 드물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에 신체 기증에 관한 법률이 없어 의료 종사자가 시신 기증자들의 긍정적인 공헌에 관해 홍보하기 매우 어렵다"며 "이 때문에 시신기증자들이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이는 시신 기증 의향을 지닌 이들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정협 13기 1차 회의에 '국가가 시신 기증 절차 및 전국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법률 초안을 작성해야 한다'며 건의했다.
그러면서 "시신을 기증하려는 사람들의 의향을 신분증에 표시해 사망 후 곧바로 이들의 시신과 장기를 수습해야 한다. 장기기증 의향자들은 병원에서 우대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지난해 동부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에서 총 739구의 시신이 기증돼 중국 전역에서 최다를 기록했다며 칭다오일보가 보도했다.
류창추(劉長秋) 상하이(上海)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연구원은 "중국 전통이 오랫동안 장기 및 시신 기증에 걸림돌이 됐다"며 "전통에 따르면 죽은 사람의 시신은 훼손되지 않게 보존돼야 하며 이로 인해 중국인들이 시신 기증을 꺼린다"고 말했다.
그는 "시신 기증에 관한 효율적인 교육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자신의 시신을 기증하도록 장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더불어 중국의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의 하나인 정협은 지난 3일 베이징(北京)에서 개막했다.


realis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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