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베트남전 한국군 불법행위 '시민법정' 연다

입력 2018-03-27 12:01   수정 2018-03-27 14:09

시민사회단체, 베트남전 한국군 불법행위 '시민법정' 연다

김영란 전 대법관이 '재판장'…피해자 2명 참여 '배상·사과' 촉구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베트남전쟁 때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을 규명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마련한 '시민법정'을 김영란 전 대법관이 이끈다.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준비위)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대법관을 재판장으로 하는 재판부 3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은 실제 판사가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마련한 시민법정의 재판부 구성원이다.
재판부에는 이석태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한국젠더법학회 회장)가 이름을 올렸다. 준비위는 법률가로서 높은 전문성과 사회적 신망을 받는 인물을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시민법정은 1968년 학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베트남 꽝남성에서 한국군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베트남인 2명이 원고가 되고, 한국 정부를 피고로 하는 국가배상소송의 형태로 진행된다.

원고 측은 ▲ 배상금 지급 및 공식 사과 ▲ 불법행위 진상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 ▲ 한국 정부의 베트남전쟁 참전 홍보에 민간인 학살 게시 등을 청구 취지로 밝혔다.
재판은 다음 달 21∼22일 서울 마포 문화비축기지에서 변론준비기일부터 시작된다. 이를 위해 준비위는 한국 정부의 법률상 대리인인 법무부 장관에게 소장 송달과 재판기일 출석 통지를 할 방침이다.
원고 측 대리인인 김남주 변호사는 "시민법정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고 이를 통해 진정한 책임과 사과가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준비위 공동대표를 맡은 정연순 민변 회장은 "이번 시민법정의 판결은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에 대한 최초의 권위 있는 판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e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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