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탄 공급사 파산' 허위 보고로 서부발전에 25억 손해

입력 2018-04-05 14:00   수정 2018-04-05 14:23

'유연탄 공급사 파산' 허위 보고로 서부발전에 25억 손해
감사원 에너지 공공기관 감사보고서…사기죄 고발·손배 청구 통보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감사원은 2014년 당시 한국서부발전 연료팀장을 맡았던 부장급 직원 A씨가 "유연탄 공급사가 파산했다"고 거짓말을 해 회사에 25억원 상당 손해를 끼쳤다며 사기죄로 고발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계약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5일 공개했다.



서부발전은 2011년 5월 B사와 유연탄 6만t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서부발전이 선적준비 완료를 통지한 뒤 B사가 5일 안에 유연탄을 배에 싣지 못하면 B사가 체선료(정해진 선적기간 초과시 발생하는 비용)를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다.
서부발전은 2012년 4월 29일 수송선을 인도네시아 항구에 입항하도록 하고 B사에 선적준비 완료를 통보했으나 B사는 215일이 지난 같은 해 11월 30일에야 선적을 완료했다.
이로 인해 수송선 장기정박에 따른 체선료와 벌금, 갑판세척비용 등 미화 407만6천여 달러(43억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수송선의 선사는 B사가 이 비용을 주지 않자 서부발전에 10여 차례에 걸쳐 체선료 정산 협조를 요구했다.
그런데도 연료팀장 A씨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2013년 12월 선사가 서부발전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등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하자 소송이 걸리면 패소 가능성이 크다는 법률검토를 받았다.
A씨는 2014년 2월 선사에 연락해 체선료 355만여 달러(37억7천만원) 중 237만6천여 달러(25억원)를 줄 테니 B사가 파산한 것처럼 허위문서를 만들어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A씨는 선사의 허위문서를 받아 "B사가 파산해 체선료를 선사에 대신 지급해야 한다"고 상부에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 237만6천여 달러를 같은 달 지급했다.
감사원은 A씨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B사는 2015년 5월 26일 자로 파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한 경영난을 겪던 B사 대표이사 C씨는 2016년 11월 2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고층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졌고, 같은 회사 이사도 닷새 뒤 자카르타에서 추락해 숨졌다.
사망사건 후 A씨가 2014년 5월 C대표로부터 700만원을 송금받은 내역 등이 한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송금 시점은 서부발전이 선사에 체선료를 지급한 이후다.
A씨는 송금받은 700만원에 대해 "B사 전 대표가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수표로 2억원을 빌려줬고, 이를 조금씩 돌려받았다. 700만원은 그 돈 중 일부"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A씨가 본인 계좌의 거래내역서 제출을 거부해 이러한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보고서에 적었다.
감사원은 서부발전 사장에게 "A씨를 엄중히 문책해야 하지만 징계시효가 완료됐으니 인사자료로 활용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통보했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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