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에너지 공공기관 감사보고서…사기죄 고발·손배 청구 통보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감사원은 2014년 당시 한국서부발전 연료팀장을 맡았던 부장급 직원 A씨가 "유연탄 공급사가 파산했다"고 거짓말을 해 회사에 25억원 상당 손해를 끼쳤다며 사기죄로 고발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계약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5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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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은 2011년 5월 B사와 유연탄 6만t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서부발전이 선적준비 완료를 통지한 뒤 B사가 5일 안에 유연탄을 배에 싣지 못하면 B사가 체선료(정해진 선적기간 초과시 발생하는 비용)를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다.
서부발전은 2012년 4월 29일 수송선을 인도네시아 항구에 입항하도록 하고 B사에 선적준비 완료를 통보했으나 B사는 215일이 지난 같은 해 11월 30일에야 선적을 완료했다.
이로 인해 수송선 장기정박에 따른 체선료와 벌금, 갑판세척비용 등 미화 407만6천여 달러(43억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수송선의 선사는 B사가 이 비용을 주지 않자 서부발전에 10여 차례에 걸쳐 체선료 정산 협조를 요구했다.
그런데도 연료팀장 A씨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2013년 12월 선사가 서부발전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등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하자 소송이 걸리면 패소 가능성이 크다는 법률검토를 받았다.
A씨는 2014년 2월 선사에 연락해 체선료 355만여 달러(37억7천만원) 중 237만6천여 달러(25억원)를 줄 테니 B사가 파산한 것처럼 허위문서를 만들어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A씨는 선사의 허위문서를 받아 "B사가 파산해 체선료를 선사에 대신 지급해야 한다"고 상부에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 237만6천여 달러를 같은 달 지급했다.
감사원은 A씨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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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B사는 2015년 5월 26일 자로 파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한 경영난을 겪던 B사 대표이사 C씨는 2016년 11월 2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고층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졌고, 같은 회사 이사도 닷새 뒤 자카르타에서 추락해 숨졌다.
사망사건 후 A씨가 2014년 5월 C대표로부터 700만원을 송금받은 내역 등이 한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송금 시점은 서부발전이 선사에 체선료를 지급한 이후다.
A씨는 송금받은 700만원에 대해 "B사 전 대표가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수표로 2억원을 빌려줬고, 이를 조금씩 돌려받았다. 700만원은 그 돈 중 일부"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A씨가 본인 계좌의 거래내역서 제출을 거부해 이러한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보고서에 적었다.
감사원은 서부발전 사장에게 "A씨를 엄중히 문책해야 하지만 징계시효가 완료됐으니 인사자료로 활용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통보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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