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간인사찰 입막음 의혹' 장석명 전 비서관 기소

입력 2018-04-05 15:05  

검찰, '민간인사찰 입막음 의혹' 장석명 전 비서관 기소
MB정부 '특활비 상납' 김성호 前국정원장도 재판에 넘겨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방현덕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 의혹 폭로를 막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장물운반 등 혐의로 장 전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장 전 비서관은 '민간인 사찰 및 증거인멸을 청와대가 지시했다'고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 돈을 전달하도록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진모(구속 기소)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국가정보원에서 '관봉'(띠로 묶은 신권) 5천만원을 전달받아 이를 장 전 비서관에게 전해줬고, 이 돈이 다시 류 전 관리관을 통해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 1∼2월 두 차례에 걸쳐 장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요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범행 당시 그의 지위 및 역할, 증거인멸 가능성 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 억대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의혹을 받는 김성호 전 국가정보원장도 국고손실 등 혐의로 지난달 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원장은 2008년 5월께 국정원 예산 담당관을 통해 김백준(구속 기소)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특활비 2억원을 전달해 국고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장 전 비서관과 김 전 원장은 공소시효 문제로 기소 시기를 앞당겼다"며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고 나서 나머지 사건 관련자들도 순차적으로 기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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