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합숙 820억원대 도박 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입력 2018-04-10 14:50  

해외에서 합숙 820억원대 도박 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해외에 서버를 두고 820억 원대 도박자금이 오간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도박공간개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A(31) 씨를 구속하고 일당 2명과, 도박자·통장 대여자 등 4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 등은 2015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캄보디아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이 베팅할 때마다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45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사무실을 차리고 합숙하면서 대포통장 모집, 환전 담당, 고객 관리 등으로 역할을 나눠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
경찰은 이들이 수사를 피하려고 대포폰과 30개의 대포통장을 사용해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수사하던 중 A 씨 등 3명이 국내에 잠시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검거했다.
캄보디아 현지에 은신해있는 나머지 조직원 6명에 대해서는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상태다. 이들에 대한 여권말소와 국제공조 조치인 적색수배도 내려졌다.
경찰은 도박자 중 고액 베팅자와 이들 조직에 통장 명의를 넘겨준 사람들도 모두 불구속 입건했다.
rea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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