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극단원에 상습성폭력' 연극연출가 이윤택 구속기소(종합)

입력 2018-04-13 20:30  

검찰 '극단원에 상습성폭력' 연극연출가 이윤택 구속기소(종합)
'상습 성추행' 처벌 가능한 2010년 이후 범행 기소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극단 단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연극연출가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홍종희 부장검사)는 13일 이 전 감독을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 전 감독은 2010년 이후 수십 차례에 걸쳐 여성 연극인들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감독의 상습적인 성폭력은 올해 들어 피해 여성들의 '미투(#MeToo·나도 당했다)' 폭로가 이어지면서 드러났다.
이에 '이윤택 사건 피해자 공동 변호인단'이 지난 2월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전 감독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수사로 이어졌다.
검찰의 수사 지휘로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가 이 전 감독을 수사해 지난달 23일 구속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 전 감독의 구속영장에는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여성 연극인 17명을 62차례 성추행한 혐의가 적시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질렀을 때 가중처벌할 수 있는 상습죄 조항이 신설된 2010년 4월 이후 발생한 혐의들을 공소사실에 담아 재판에 넘겼다.
상습죄 조항을 적용한 것은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가 폐지된 2013년 6월 이전의 혐의사실들까지 재판에 넘기기 위한 것이다. 친고죄 폐지 이전 사건이어도 동일 인물이 저지른 상습적 범행이라면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다만 상습죄 조항이 신설된 2010년 4월 이전에 벌어진 사건은 법 적용이 되지 않아 공소사실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한 성폭력 사건 외에도 지난달 말 이 전 감독을 추가로 고소한 4명과 관련한 내용도 수사해 공소사실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감독은 지난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피해자들의 폭로에) 사실도 있고 왜곡도 있어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포함해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 죄를 달게 받겠다"고 말한 바 있다.
sncwo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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