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수형인 불법 군사재판 입증할 '군집행지휘서' 발견

입력 2018-05-01 11:07  

제주4·3 수형인 불법 군사재판 입증할 '군집행지휘서' 발견
수형인 이름·판결 등 적혀…"생존자 청구 재심서 중요한 증거"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4·3 당시인 1949년 군사재판으로 수감과 고문 피해를 본 4·3 수형인에 대해 형 집행을 형무소에 요구하는 군 공문서가 공개됐다.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이하 4·3도민연대)는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받은 수형인 2명의 '군집행지휘서'를 1일 공개했다.
공개된 군집행지휘서의 주인공은 1949년 7월 군사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대구형무소에 수감됐던 오영종(88) 씨와 현우룡(93) 씨다.
4·3도민연대는 국가기록원에 4·3 수형인 생존자 18명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며, 현재까지 이들 두 명의 군집행지휘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지휘서는 4·3 당시 제주군 책임자로 진압 작전을 주도한 함병선 수도경비사령부 보병 제2연대장(육군대령)이 대구형무소장에게 형 집행을 요청한 공문서다.
지휘서 오른쪽에 수형인 이름이 적혀 있고 '오른쪽 사람은 별지 군법회의와 같이 판결 확정되었으니 즉시 집행함을 요함'이라고 쓰여 있다.
판결 언도일, 죄명, 판결 결과 등의 기록도 있다. 단기 4282년(1949년) 7월 18일이란 날짜와 직함이 찍혀 있다.
4·3 수형인 생존자 18명이 군사재판이 무효라며 재심을 청구, 지난달 30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세 번째 심문기일에서 이 같은 군집행지휘서가 재판부에 제출됐다.

4·3도민연대는 기소장과 공판조서, 판결문 등 입증 자료를 기존에는 찾지 못했던 점을 고려할 때 군집행지휘서 발견이 재판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양동윤 4·3도민연대 대표는 "군집행지휘서는 수형인 명부 외에도 군법회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공문서"라며 "이번에 공개된 군집행지휘서는 제주 4·3 수형인 명부에 나온 2천530명의 수형인 명단과도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4·3 수형인에 대한 군집행지휘서를 찾아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형인 명부는 1948년 12월과 1949년 7월 군사재판을 받은 2천530명의 이름과 형량, 형무소 등이 적힌 명단이다.
4·3 수형인은 1947년 3월부터 1954년 9월까지 이어진 제주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서대문형무소 등 전국 형무소로 끌려가 수감된 이들을 말한다.
이들 수형인은 행방불명 되거나 고문 후유증으로 숨을 거두기도 했다.
생존자들도 육체적 정신적 후유장해를 겪다가 상당수가 생을 마감했다. '연좌제'로 인해 자녀가 공직에 취업이 제한되는 피해를 봤다.
kos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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