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자전거·전동스쿠터도 과속 단속…스피드건 도입

입력 2018-05-03 11:38  

싱가포르, 자전거·전동스쿠터도 과속 단속…스피드건 도입



(방콕=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시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꼼꼼하고 강력한 규제로 정평이 난 싱가포르가 자전거와 전동스쿠터까지 과속 단속 대상에 포함했다.
특히 싱가포르 당국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전거 과속 단속을 위해 자동차 과속 단속에 쓰이는 스피드건까지 투입했다고 현지 일간 더 스트레이츠타임스가 3일 보도했다.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은 '활동적 이동 수단법'(Active Mobility Act) 시행 첫날인 전날 현장 단속 공무원들에게 과속 단속용 스피드건을 나눠주고, 이를 이용해 과속을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지급된 스피드건은 1㎞ 밖 이동수단의 속도를 파악할 수 있고 증거용 영상 촬영도 가능하다.
'활동적 이동 수단법'은 자전거나 전동 자전거는 물론 전동 휠·전동 보드·전동 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수단(PMD)들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제정됐다.



이 법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최고 무게는 20㎏, 폭은 70㎝, 속도는 시속 25㎞로 제한하고 있다.
무게와 속도 제한을 어길 경우 최대 5천 싱가포르달러(약 4백만원)의 벌금 또는 1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단순 과속에 대한 벌금은 1천싱가포르달러(약 80만원이다)다. 그러나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돕지 않는 '뺑소니 사고'에 대해서는 최고 3천 싱가포르달러(약 240만원)의 벌금 또는 1년의 징역형을, 단속 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하거나 거짓 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5천 싱가포르달러의 벌금 또는 1년의 징역형을 추가할 수 있다.
이용자뿐만 아니라 불량 제품을 판매한 업자에게도 5천 싱가포르달러의 벌금 또는 3개월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지난해 1월 싱가포르 의회를 통과했지만, 시행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다.
LTA는 그동안 법 시행을 미뤄오다 최근 전동 자전거 등에 의한 사고가 늘어나 전격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LTA 집계에 따르면 최근들어 싱가포르에서는 주당 3건의 가량의 관련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9월에는 총 110건의 관련 사고가 있었다.



meola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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