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착시 소지 P2P업체 부실률 공시 시정요구

입력 2018-05-08 19:14   수정 2018-05-08 19:31

금융당국, 착시 소지 P2P업체 부실률 공시 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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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협회, 이사회 열고 부실률 산출 공식 수정 여부 논의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김경윤 기자 = 금융당국이 착시 소지가 있는 P2P(개인 간) 금융업계의 부실률 산정 방식을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P2P 금융협회는 홈페이지에 회원사와 업계 평균의 연체율과 부실률을 공시하고 있다.
연체율은 30일부터 90일까지 미상환된 자금은 분자로 놓고 분모에는 대출잔액을 넣어 계산한다. 다른 금융권과 같은 방식이다.
하지만 부실률을 계산할 때는 분자에 90일 이상 미상환된 자금을 분모에는 누적 대출액을 넣어 계산하고 있다.
다른 금융권은 분모에 대출잔액을 넣지만 P2P 금융협회는 대출잔액보다 큰 누적 대출액을 넣어 계산하는 것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부실률이 더 낮게 나타나는 착시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는 P2P 금융협회에 부실률 산정 방법을 다른 금융권처럼 바꾸라고 권고했다.
P2P금융협회는 지난달 연체율·부실률 산출 공식 수정을 이사회 안건으로 올렸으나 부결됐다.
협회 관계자는 "은행이나 대부업, P2P금융업은 업권이 달라서 부실률 산출 공식을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다"며 "이 때문에 회원사들의 반대가 심했다"고 말했다.
다만 협회는 이날 이사회를 다시 열고 해당 안건을 재상정하기로 했다.
laecor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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