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연맹 '벌금 2천만원' 징계에 불복한 대전 재심 청구 기각

입력 2018-05-10 16:23  

프로연맹 '벌금 2천만원' 징계에 불복한 대전 재심 청구 기각
이사회에서 '심판실 난입' 김호 대전 대표 관련 재심 논의 끝 결정



(서울=연합뉴스) 이동칠 기자 =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이 벌금 2천만원 징계에 대해 재심을 요구한 대전 시티즌의 청구를 기각했다.
프로축구연맹은 10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허정무 부총재가 주재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어 김호 대전 대표의 심판실 난입과 관련해 제재금 2천만원 징계를 받은 대전 구단의 재심 청구에 대해 심의했다.
연맹 이사회는 논의 끝에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한 대전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대전이 재심 결정을 수용하면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의 징계가 확정된다. 반면 대전이 재심에도 불복해 이의신청하면 이 사안은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로 넘겨진다.
앞서 김호 대전 대표는 지난달 14일 아산과 K리그2(2부리그) 경기 중 허범산(아산)의 결승골 과정에서 조성준(아산)과 김예성(대전)의 몸싸움이 있었는데도 주심이 지적하지 않았다며 경기 종료 후 심판대기실에 찾아가 심판에게 거칠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김 대표가 심판에게 욕설하고 밀치는 등 과도한 항의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고, 연맹 상벌위를 열어 구단에 벌금 2천만원을 부과했다.
chil881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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