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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법안 조속히 처리해야"

입력 2018-05-24 10:00  

시민단체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법안 조속히 처리해야"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경제민주화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24일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특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정치권에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산적한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할 국회가 장기간 파행 사태를 벌이며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5월 임시국회에도 국회가 당리당략을 내세워 민생법안 처리를 외면하거나 민생법안들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카드로 쓰고자 한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냉혹한 심판 앞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10대 민생법안으로 ▲ 소상공인 골목상권 살리는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특별법 ▲ 상가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 전·월세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 후분양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 종합적인 청년정책 추진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청년기본법 ▲ 점주 보호와 협상력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 가계부채·약탈적 대출문제 해결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 유통재벌·중소상인·노동자가 상생하는 유통산업발전법 ▲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소비자집단소송법 등을 제안했다.
kih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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