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철 연장구간 환승손실금 소송 항소심도 승소

입력 2018-06-04 10:48  

경기도, 전철 연장구간 환승손실금 소송 항소심도 승소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수도권 전철의 강원·충청 연장구간 통합환승할인에 따른 손실금 보전과 관련한 소송에서 경기도가 항소심도 승소했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울고법 제8행정부 심리로 진행한 '장항선·경춘선 연장구간 환승손실보전금 청구'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며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코레일은 2015년 10월 1호선 천안에서 아산까지 연장한 장항선(봉명∼신창역)과 경춘선 강원구간(굴봉산∼춘천역) 이용객의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경기도가 부담해야 한다며 20억5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두 구간은 각각 2008년과 2010년 개통했으며 코레일은 그동안의 손실보전금을 한꺼번에 청구했다.
코레일은 2007년 6월 서명한 '서울·경기 수도권통합환승할인 합의문' 규정에 '수도권 전철'에 연장노선이 포함될 수 있고 경기버스 탑승자가 연장노선에 하차할 때 경기도가 손실보전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연장구간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경기도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제5행정부는 지난해 10월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합의문 작성 당시 해당 연장노선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연장노선에 대한 합의문 적용 여부에 대한 당사자들 간 명시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강원도나 충청남도가 수도권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들어 코레일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자 코레일은 연장구간 역에서 승차하더라도 천안역 등 기존 역부터는 환승할인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지자체에서 유발된 통행료까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경기도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경기도는 두 연장구간에서 매년 발생하는 3억원 이상의 손실보전금을 코레일에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도 관계자는 "최근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미세먼지 대중교통 무료 운행과 관련해 환승손실금 청구소송이 제기됐다"며 "이번 항소심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없었다는 점이 승소 이유 중 하나인 점을 볼 때 경기도와 합의 없이 시행한 무료 운행 관련 소송에서도 유리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승손실보전금은 광역 간 대중교통 환승 시 이용객에게 요금을 할인해주고 이를 지자체가 보전해주는 비용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환승할인에 따른 전철기관 손실액의 46%인 840여억원을 보전했다.
wyshi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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