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게 슬쩍 거소투표 신고'…이장 등 3명 고발

입력 2018-06-07 15:14  

'모르게 슬쩍 거소투표 신고'…이장 등 3명 고발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본인 의사 확인 없이 남의 거소투표 신고서를 작성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순천 모 지역 이장 A씨와 순천시의원 후보 선거사무장 B씨는 지난달 23∼25일 거동이 가능한 11명에 대해 본인 의사도 확인하지 않고 거소투표 신고서를 작성·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흥 모 노인복지센터장인 C씨는 지난달 21일 시설 내 보호대상자 18명에 대해 임의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으면 통·리·반장의 확인을 받아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sangwon70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