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을 보선 이영철, 김정호 고발 "공직선거법 위반"

입력 2018-06-11 16:58  

김해을 보선 이영철, 김정호 고발 "공직선거법 위반"

(김해=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는 김해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무소속 이영철 후보 측이 11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이 후보 측은 김 후보가 정식 후보로 확정되기 전에 민주당 김해지역 후보 전원이 참석한 출정식에 참석,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5일 김 후보가 현장정책투어 명목으로 장유소각장을 방문했을 때 김해시청 청소과 담당 팀장을 대동한 것은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이 후보 측은 덧붙였다.
여기에다 지난 7일 이후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는데도 지난 10일 '김정호 뚝심 캠프' 명의로 김해시기초의원 선거 바선거구 여론조사 결과가 유포됐다며 즉각 검찰에 고발조치를 해 증거를 확보할 것을 선관위에 촉구했다.
김해시 선관위 측은 "선관위 고발은 사실상 선거법 위반 내용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본다"며 "조사를 벌여 선거법 위반 혐의가 명확하면 검찰에 고발하고 입증이 어려우면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즉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b94051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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