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경마사이트 운영자, 한국마사회법위반 혐의로 체포

입력 2024-06-18 09:52  


지난 3월,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온라인 불법 경마사이트를 운영한 피의자와 이용자들을 검거했다. 운영자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이 결정됐다.

피의자는 2023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전 동구 소재 상가주택에서 불법 경마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첩보를 입수한 대전청 형사기동대는 잠복 수사를 하며 피의자 및 현장에 함께 있던 도박 참여자 5명도 검거했다. 피의자는 불법 경마사이트를 운영하며 도박 참여자를 모집하고 베팅 금액에서 수수료를 떼가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피의자는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기동대 관계자는 “피의자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자마자 바로 해당 범행을 저질렀는데,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보이스피싱사건, 기업범죄, 조직범죄 등 각종 경제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불법 경마사이트 운영 사건은 한국마사회법위반죄가 적용된다. 범행 규모가 크거나 동종 전과가 있다면 피의자처럼 수사 단계에서 체포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한국마사회법에 의하면 불법 경마사이트를 운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정에서 실형 선고를 받을 확률도 상당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같이 각종 보이스피싱범죄, 대형 조직범죄 사건 등에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다만 가담 정도나 수익금 등에 따라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달라지므로 수사 단계부터 억울한 혐의는 받지 않도록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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