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독립 주장하던 활동가들에 징역 6∼7년형…"정치적 보복"

입력 2018-06-12 10:40  

홍콩 독립 주장하던 활동가들에 징역 6∼7년형…"정치적 보복"
2016년 불법 시위 참가에 '폭동죄' 적용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홍콩 독립을 주장하던 활동가들이 불법 시위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6∼7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명보 등이 12일 보도했다.
이들 매체에 따르면 전날 홍콩고등법원은 2016년 2월 몽콕 시위에 참여했던 에드워드 렁(梁天琦·27) 본토민주전선(本土民主前線) 전 대변인에게 폭동죄를 적용해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지난 2016년 춘제(春節·중국의 설)인 2월 8일 밤 홍콩 까우룽(九龍)반도 몽콕(旺角)에서 경찰의 노점상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해 100여 명이 부상하고 54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같은 혐의로 활동가 로킨만(盧建民·31)에게는 징역 7년,웡카쿠이(黃家駒)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에드워드 렁과 로킨만에게 내려진 6∼7년 징역형은 홍콩 사법사상 폭동죄를 적용해 내려진 판결 중 가장 가혹한 판결이다.
홍콩 독립을 주장하던 젊은 활동가들에게 장기 징역형이 내려지자 홍콩 야당은 "이번 판결은 정치적 동기가 작용한 판결로 2014년 '우산 혁명' 후 저항을 계속하던 활동가들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우산 혁명은 2014년 9월 하순부터 79일간 홍콩 행정수반인 행정장관의 완전 직선제를 요구하며 벌어진 대규모 민주화 시위를 말한다.
반면에 친중파 진영은 "이번 판결은 정치적 신념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지지했다.
홍콩의 마지막 총독을 지낸 영국 원로 정치인 크리스 패튼은 이번 판결의 근거가 된 공공질서법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홍콩의 중국 반환 전인) 1990년대 우리는 공공질서법이 남용의 여지가 크다는 판단 아래 그 개정에 힘을 쏟았다"고 말했다.
홍콩은 1997년 주권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에도 50년간 고도의 자치권을 누릴 수 있지만, 민주주의와 인권의 측면에서 상당히 후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ssah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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