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분쟁 20%가 의류…"반품·교환 조건 확인해야"

입력 2018-06-28 11:00  

전자상거래 분쟁 20%가 의류…"반품·교환 조건 확인해야"
KISA 작년 분쟁조정 신청 2천30건 분석…휴가철 증가 전망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 A씨는 여름 휴가를 위해 인터넷 의류쇼핑몰에서 검은색 여성수영복을 구매했다. 그런데 배송된 상품은 진남색이었다. 스마트폰으로 제품 사진을 봤을 때는 검은색으로 보여 주문했으나 진남색이라는 제품설명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이다. A씨는 본인이 왕복 배송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반품을 요청했으나, 판매자는 수영복은 위생문제로 반품이 불가하다며 거부했다.
지난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접수된 전자거래 분쟁조정 신청 사건 중 약 20%가 이러한 의류 관련 분쟁인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KISA ICT분쟁조정지원센터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사건 총 2천30건 중 19.7%가 의류 관련 사건이었다. 이는 가방 등 잡화(8.7%), 가전제품(8.6%)보다 갑절 이상 많은 수준이다.
KISA에 따르면 의류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구매자는 제품설명 및 사진이 최대한 상세하게 제공되는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구매 전 줄자 등으로 자신의 신체 치수를 미리 측정해 보고 그에 맞는 옷을 구매하면 사이즈 착오로 반품이나 교환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속옷이나 수영복은 판매자가 위생 및 오염(흰색) 등의 사유로 반품 불가를 고지하는 경우가 있어 구매 전 제품설명뿐 아니라 반품 및 교환정보·배송정보·기타 유의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판매자는 구매자가 반품 조건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반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명확한 사유를 밝혀야 한다. 특정 품목 자체를 무조건 반품이 불가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인터넷 거래에서 반품 등의 분쟁이 발생했다면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분쟁조정위원회(국번 없이 ☎118)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KISA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영복·원피스 등 의류 관련 인터넷 쇼핑 증가가 예상된다"며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okk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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