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발기에 목 근육 찢어졌다" 상해죄 기소된 미용사 무죄

입력 2018-07-02 14:46  

"이발기에 목 근육 찢어졌다" 상해죄 기소된 미용사 무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전기이발기를 사용하다가 손님에게 목 염좌(인대·근육이 늘어나거나 일부 찢어짐)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미용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재욱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미용사인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자신이 일하는 울산시 중구의 한 미용실에서 전기이발기를 이용해 손님인 B(51·여)의 목 뒷부분 머리카락을 다듬는 과정에서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A씨가 "목 뒷부분이 따갑다"는 B씨의 말을 무시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면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르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머리카락을 자르기 전부터 B씨의 목 뒷부분에 붉은 상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면서 "B씨가 피해를 주장하며 제출한 사진 중 일부는 촬영 일자를 특정할 수 없고, 발진 증상 이외의 상처 영상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씨가 제출한 진단서에는 상해 원인이 '미용실 기구에 긁힘'이라고 적혀 있고 병명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이라고 표시돼 있어, 그 원인과 병명 사이의 인과관계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피부에 상처를 입었음에도 피부과가 아닌 정형외과에서 진단을 받은 것 역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B씨가 연고를 발랐다는 사정 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았다는 자료도 없어 상해에 이를 정도의 신체 완전성이 훼손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hk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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