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차관 "업계의 환경정책 우려 안다…부담 최소화할 것"

입력 2018-07-04 14:00   수정 2018-07-04 15:56

환경차관 "업계의 환경정책 우려 안다…부담 최소화할 것"

대한상의·환경부, 상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4일 "환경정책 방향에 대한 산업계의 우려를 알고 있는 만큼 제도 시행에 앞서 산업계 의견을 다각도로 청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2018년 상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업계 부담은 최소화하되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유연하게 접근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 "올해부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성 평가' 제도를 시행, 현장의 어려운 여건을 반영하고 해당 시설의 안전을 강화하는 등 정부와 기업의 상생모델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매년 상·하반기 환경부와 대한상의 환경기후위원회가 공동 개최하는 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정부 환경정책 방향과 업계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백재봉 상의 환경기후위원장(삼성경제연구소 부사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몇년간 미세먼지, 유해화학물질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굵직한 환경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많은 환경정책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다"면서 "기업과 정부 간 활발한 의사소통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환경부는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주요 내용과 자원순환성 과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기업의 사전준비 사항 등을 안내했으며, 기업들의 환경정책 건의도 이어졌다고 상의는 전했다.
한 기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 초과에 대해 특례를 적용하는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사업법'이 발전소 운영과 관련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 사업자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환경부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인정 특례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면서도 "두 제도의 상충으로 위반 사례가 발생할 경우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huma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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