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책임자 처벌하라"…피해자들 모여 증언대회

입력 2018-07-05 20:12   수정 2018-07-05 20:24

"'사법농단' 책임자 처벌하라"…피해자들 모여 증언대회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직 기간 이뤄진 '재판 거래' 탓에 부당한 판결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법농단 피해자'들이 5일 광화문에 모여 자신의 피해 사례를 공개했다.
105개 시민단체의 연대체 '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이날 오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사법농단 고발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2016년 법외노조가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 2015년 대법원이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인하는 취지로 판결한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당한 통합진보당 관계자들 등이 참석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로 교사직에서 해고된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양승태 사법부는 저울 대신 주판을 들었고, 법전 대신 수첩을 들고 있었다"면서 "법외노조 판결로 교사 34명이 해고됐는데, 알고 보니 이미 작성된 시나리오였다"고 비판했다.
전두환 정권의 대표적인 용공조작사건인 '아람회 사건' 피해자인 박해전씨는 2015년 대법원이 해당 사건 피해자들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한 사실을 소리 높여 규탄했다.
박씨는 "2015년 서울고법은 김지하 시인의 민청학련 사건 옥살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을 인정했는데, 같은 해 대법원은 아람회 사건은 짓밟았다"면서 "이는 2012년 대선 때 김지하 시인은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는데 아람회 피해자들은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데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통진당 소속이던 김재연 전 의원은 "법원행정처는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자 해당 소송을 각하하거나 인용할 경우에 예상되는 상황을 시나리오로 작성했다"면서 "10개월 뒤 법원은 각하 판결을 내렸는데, 그 사이에 청와대와 양승태 사이에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국회의는 "사법농단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중요한 증거인 양승태의 PC 자료가 '디가우징' 장치로 영구삭제 되는 등 증거 인멸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hy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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