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는 6일 허가를 받지 않은 잠수기를 이용해 해삼을 채취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A(58)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 등은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충남 태안군 근흥면 인근 해상에서 허가 없이 산소통과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들어가 해삼 110㎏을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태안군 한 선착장으로 입항하다 잠복 중이던 해경에 붙잡혔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일부 잠수부들이 양식장에 무단 침입해 값비싼 전복, 해삼 등을 훔친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입항해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며 "불법 잠수기 어업을 뿌리 뽑기 위해 단속의 고삐를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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