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 성추행 혐의 부산대 교수 2명 해임 처분

입력 2018-07-18 15:36   수정 2018-07-18 15:40

여제자 성추행 혐의 부산대 교수 2명 해임 처분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교수 지위를 이용해 여제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던 부산대 교수 2명이 해임 처분을 받았다.
부산대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부산대 인문대 소속 K 교수와 예술대 소속 L 교수를 각각 해임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징계위원회 결과를 총장이 승인하면 K, L 교수는 해임이 확정된다.
부산대와 학생 등에 따르면 K 교수는 2015년 11월 12일 밤 대학원생 A 씨 등과 식사를 한 뒤 자리를 옮긴 노래방에서 A 씨에게 강제로 입맞춤하고 3차례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가 강하게 거절했으나 K 교수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추행을 계속했다는 것.
참다못한 A 씨가 화장실로 자리를 피하자 K 교수는 뒤따라가 다시 입맞춤을 시도했다고 A 씨는 주장했다.
이후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부산대를 떠난 A 씨는 지난해 말부터 '미투(Me Too) 운동'이 일자 2년 만인 지난 3월 부산대 성 평등센터에 이 같은 사실을 신고하고 K 교수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했다.
K 교수는 징계와 별개로 피해자 고소로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
L 교수는 2014년부터 술집, 연구실 등에서 여제자에게 기치료를 해주겠다며 몸을 만지고, 노래방에서 제자를 끌어안는가 하면 "여자는 정기적으로 성관계해야 기(氣)가 죽지 않는다"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K, L 교수의 해임이 결정됐다는 소식을 들은 여성단체는 징계가 너무 약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지율 부산성폭력상담소 사무국장은 "지금껏 부산대에서는 성폭력을 저지른 교수가 한 번도 파면되지 않았고 성폭력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최고 수위의 징계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도 지난 16일 '가해 교수의 파면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공무원 징계 규정상 해임은 단순히 교수직을 상실하는 것이지만, 파면은 교수직을 잃는 것은 물론 퇴직금, 연금 수령액도 감액된다.
전호환 부산대 총장은 지난 4월 학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잇달아 불거지자 재발 방지를 위해 교내 징계 절차와 별도로 경찰 수사 의뢰를 원칙으로 가해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