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검찰 직접수사 폐지해야…경찰관 징계요구권 불필요"(종합)

입력 2018-07-23 17:10   수정 2018-07-23 17:23

민갑룡 "검찰 직접수사 폐지해야…경찰관 징계요구권 불필요"(종합)
"시정조치 요구 넘은 검찰의 수사개입·송치요구는 지나친 측면"
여순사건 희생자들 관련 "안타까워…경찰 차원 여러 조치할 것"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차지연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과 관련, 검찰의 직접수사를 궁극적으로는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민 후보자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안에도 검찰의 특수사건 직접수사가 인정된 점에 대한 의견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에게 "검찰의 직접수사는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경찰 역량에 대해 의심을 갖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최소한으로만 직접수사하도록 하고, 경찰이 역할을 다하는 것과 궤를 같이해서 검찰의 직접수사가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영장청구권에 관한 질문에도 "수사에서 처음부터 신속하게 중립적 법관이 (영장을 심사해 발부)하는 것이 인권보호에 맞다는 의견이 있다. 다양한 형태의 제도 설계가 가능하다"며 검찰이 영장청구권을 독점하는 현행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 후보자는 수사권 조정 정부안에 포함된 검사의 사법경찰관 징계요구권과 관련, "공무원징계령에 따르면 경찰도 검찰을 (징계요구)할 수 있다"며 "그렇기에 불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각 기관에서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그 요구를 넘어 수사에 개입한다거나 송치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민 후보자는 경찰의 수사 부실 등으로 경찰 역량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다는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 지적에는 "경찰이 나름 노력했지만 현재 잘못된 수사구조에서 한계에 부딪혀 제대로 개선되지 않는 부분도 많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현재 제시되는 수사구조개혁의 경찰 노력은 수사구조를 견제와 균형, 자율과 책임의 분권형 구조로 바꿔 경찰과 검찰이 상호 발전하고, 잘못된 것은 서로 감시·통제하는 민주적 수사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국민에게 근본적으로 이익이 돌아간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 후보자는 1948년 여수·순천사건 당시 많은 민간인이 군·경에게 학살당한 일과 관련한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 질의에 "정부 수립 과정의 혼란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고인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경찰로서 할 수 있는 여러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공식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결과 등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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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l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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