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안 준 부산 침례병원 원장·이사장 유죄

입력 2018-07-30 10:57   수정 2018-07-30 11:23

임금·퇴직금 안 준 부산 침례병원 원장·이사장 유죄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경영악화를 이유로 퇴직한 직원들에게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은 부산 침례병원 전·현직 병원장과 재단이사장이 대거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조민석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 침례병원 병원장 A(49)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재단이사장 B(67) 씨와 전 이사장·병원장 등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을, 전 병원장·이사장 등 4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범죄사실을 보면 이들은 2011년 11월과 2014년 1월부터 각각 병원장과 이사장직을 차례로 맡아오며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에 이르는 임금과 퇴직금 등을 퇴직한 직원 수백 명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현 병원장인 A 씨는 2016년 3월 이후 퇴직한 직원 745명에 대한 퇴직금과 체불 임금 등 295억2천664만여 원을 지급기일을 연장한다는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A, B 씨 등은 법정에서 취임 당시부터 침례병원이 계속된 적자로 거액의 부채가 누적돼 있었고, 병원 경영을 개선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병원 운영이 악화해 불가피하게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줄 수 없었다며 근로기준법 등의 책임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 판사는 "병원 경영상황이 매우 악화한 이후 병원장이나 이사장으로 취임한 사실은 인정되나 임금이나 퇴직금을 조기에 청산하려고 최대한 변제 노력을 기울이거나 변제 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의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조 판사는 "수년 동안 거액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는 동안에도 노조와 임금 삭감과 지급 유예에 관한 협의를 한 것 외에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변제하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거나 성실한 협의를 한 적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침례병원은 지난해 7월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파산해 법원 매각절차를 밟고 있다.
win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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