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민선 7기 조직개편안 처리…공무원 241명 증원

입력 2018-08-02 15:12   수정 2018-08-02 17:22

제주도의회, 민선 7기 조직개편안 처리…공무원 241명 증원
제363회 임시회 폐회…원희룡 도정 첫 추경안 통과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민선 7기 원희룡 도정의 조직개편안과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는 2일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행정자치위원회가 수정가결한 '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제주도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은 현행 13국 51과의 행정조직을 17국 61과로 늘리고 지방공무원 총수를 현재 5천594명에서 5천835명으로 241명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일부 수정됐다.
행자위는 1일 해당 조례안을 심사해 도 본청에 신설될 예정이던 특별자치추진국과 도지사 직속의 대변인실을 없애고, 해당 기능을 각각 기존 특별자치행정국과 정무부지사 직속 공보관실로 흡수시켰다.
이는 도지사 직속 부서를 늘려 도 본청의 조직확대에만 집중하려 한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로, 결국 3급 상당의 대변인과 특별자치추진국장 자리 등이 사라지게 됐다.
다만, 지방공무원 총수를 241명 증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행자위는 또한 소통담당관을 갈등조정소통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직관리 업무담당의 전문성 강화하는 등 8개의 부대조건을 달았다.
도의회는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각각 제출한 5조3천395억원, 1조1천942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공원일몰제)를 대비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조례안과 동의안, 예산안 등 20개 안건을 처리했다.
그러나 제주 해군기지에서의 국제관함식 개최를 반대하는 결의안은 제11대 도의원 43명 전원이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정마을회가 주민투표를 통해 관함식 개최를 수용키로 하면서 자동폐기됐다.
도의회는 또 소관 상임위 심의를 통해 내년부터 도 전역 전 차종에 대해 차고지증명제를 확대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결 처리했다.
bj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