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경수 경남지사 조사 마무리 못해…조만간 2차 소환"

입력 2018-08-07 14:52   수정 2018-08-07 15:31

특검 "김경수 경남지사 조사 마무리 못해…조만간 2차 소환"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동원 씨의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다시 소환 조사한다.
특검팀 박상융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특검이 준비한 질문에 대해 조사가 마쳐지지 않았다"며 "다음에 날짜를 정해 김 지사를 2차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준비한 질문이 많이 남은 상태에서 조사가 하루 만에 마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김 지사에게 이런 얘기를 했고, 김 지사가 수용해 어제 밤 12시까지 조사한 후에 바로 조서확인 작업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전날 오전 9시 30분부터 자정께까지 약 14시간 30분 동안 김 지사를 상대로 댓글조작 공모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캐물었다.
그러나 김 지사는 이러한 의혹을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진술을 내놓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신문 조서 검토가 끝난 이날 오전 3시 50분 특검에서 나오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충분히 소명했고, 소상히 해명했다"고 말했다. 또 "(특검에서) 유력한 증거나 그런 게 확인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조사 내용에 대한 자신감을 내보였다.
그러나 특검은 전날 조사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내용이 많이 있다며 김 지사를 다시 조사실에 앉히겠다는 입장이다.
박 특검보는 "현재 김 지사 측 변호인 김경수 변호사와 추가 소환과 관련해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전했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드루킹이 운영한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보고 사용을 승인·묵인했다고 본다.
또 2017년 12월 드루킹에게 일본 지역 고위 외교공무원직을 대가로 6·13 지방선거를 도와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닌지 의심한다.
1차 수사 기간 60일 중 18일 남긴 특검은 김 지사를 재소환한 뒤 그의 신병처리 방향을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허 특검은 김 지사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너무 앞서가지 말라"라며 신중한 태도를 내비쳤다.




bangh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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