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표류한 강사법…대학·강사대표 개선안으로 출구 찾을까(종합)

입력 2018-09-03 17:04   수정 2019-01-16 15:13

7년 표류한 강사법…대학·강사대표 개선안으로 출구 찾을까(종합)
교육계가 직접 합의 도출했지만 추가 재원 부담은 '난제'
교육부 "개선제도 시행 시 700억∼3천억 추가로 소요 예상"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대학과 강사 측 대표자들이 합의한 시간강사제도 개선안이 나오면서 7년간 4번에 걸쳐 관련 법 시행이 유예된 강사제도가 출구를 찾을지 관심이 쏠린다.
교육계에서는 정부 주도가 아닌 교육계 협의체 주도의 개선안이 나온 것을 환영하면서도 개선안 시행을 위한 재원 마련 등 장애물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 유예 또 유예…시간강사제도 해법 마련 기대
3일 교육계에 따르면 2010년 조선대 서모 강사가 교수논문 대필 등 열악한 처우를 지적하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은 뒤 정부와 국회는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자 제도 개선에 나섰다.
정부는 2011년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유예 시간강사법')안을 마련했고, 시간강사 처우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자 2017년에는 이를 보완한 다른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보완 강사법')을 발의했다.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주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보완 강사법은 계약 기간(임용)을 1년 이상으로 정하되 이 기간이 지나면 자동 퇴직하도록 했다.
하지만 법 취지와 달리 대학들이 소수 강사에게 강의를 몰아주고 강사를 줄이면서 대량 해고와 강의 통폐합 등 수업의 질 저하를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사용자인 대학은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 보장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근로자인 시강강사들은 법 시행에 따른 대량 해고 등 부작용을 강력하게 지적했다.
그 사이 2013년 1월 시행될 예정이던 시간강사법은 2014년, 2016년, 2018년, 2019년으로 시행이 4차례에 걸쳐 유예됐다. 보완 강사법은 아직 국회 계류 중이다.
실제로 시간강사법이 만들어지고 대학 구조조정이 가속화하면서 시간강사 수는 줄어드는 추세다.
교육통계연보 등을 보면 시간강사법이 만들어진 2011년 11만2천여명이던 시간강사 수는 매년 2천∼1만명씩 줄어 지난해 7만6천여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여러 학교에 출강하는 인원을 고려하면 실제 시간강사는 6만5천명가량일 것으로 추산된다.
결국 국회와 정부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아닌 대학과 강사 단체의 추천을 받은 인사들로 구성한 협의체를 꾸려 개선안을 만들기로 했다.
협의체가 이날 내놓은 개선안은 기존 시간강사법처럼 강사에게 법적 교원 지위를 주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되, 재임용 심사를 통해 강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신규 임용 기간 포함)을 3년간 보장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당연퇴직 규정은 넣지 않기로 했다.


◇ 교육부 추산 추가소요 재원 700억∼3천억…"정부 재정지원 필요"
교육계에서는 2011년부터 7년째 표류하고 있는 강사제도가 이번 개선안을 바탕으로 해법을 찾기를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재원이다.
이번 개선안에는 임용 기간을 보장하는 것뿐 아니라 처우 개선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개선안대로라면 앞으로 강사에게 방학 중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협의회는 강의 시간에 관계없이 강사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국내 대학 수와 강사 수 등을 바탕으로 교육부가 추산한 추가소요 재원은 700억∼3천억가량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공립대보다 2만원가량(시간당) 낮은 사립대 강사료를 국공립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방학기간 4개월간 임금을 계속 지급하는 등 최대치로 추산하면 3천억가량이 소요될 것"이라며 "4대보험료와 퇴직금 등만 고려하면 700억원 정도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대학가에서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통해 일정 부분 부담을 나눠 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어 앞으로 개선안에 대한 사립대 의견수렴 과정에서 진통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남성희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 위원은 "대학 측에서 지금까지 강사법을 유예하자고 한 이유는 재정압박이 심하기 때문"이라며 "국공립대처럼 사립대에도 정부가 (재정을) 지원해 주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용우 위원장은 "가중되는 부담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불가피하게 대학 측에도 일정한 재정부담은 필요한 부분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번 개선안을 바탕으로 다시 의견수렴을 거칠 것"이라며 "시간강사법 시행이 2019년으로 유예됐기 때문에 그 전에 대체 입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간강사, 1년 이상 교원지위 부여…재임용 심사 3년간 보장" / 연합뉴스 (Yonhapnews)
cin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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