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안 갑천지구 2개교 설립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통과

입력 2018-09-11 17:48  

대전 도안 갑천지구 2개교 설립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통과
교육부 설립 조건 이행해야…친수 2초·서남 4중 2022년 3월 개교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에 따른 친수 2초와 서남 4중 설립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3블록 1천762세대를 비롯해 3개 블록 3천157 세대의 학생 수용을 위해 친수 2초 설립 타당성을 설명했다.
도안신도시 학령인구 증가에 따른 과밀배치 문제 해소와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공동주택 5천203세대 개발에 따른 증가학생 배치를 위해 서남 4중 신설 타당성도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들 학교 설립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친수 2초는 유치원 교육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유·초 통합학교 설립, 시청에서 지역주민과 학생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복합화 투자유치, 장애아동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특수학급 확대 설치 등 3가지 설립 조건을 달았다.
서남 4중은 대전시의 중학교 학군 및 학생배치 재검토이다. 이런 조건이 이행돼야 교육부로부터 학교설립 교부금을 받을 수 있다.
설립 조건이 원활하게 이행되면 두 학교는 2022년 3월 개교한다.
정종관 행정과장은 "교육부 조건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chu200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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