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35개파 연루' 2천억원대 불법 경마사이트 운영진 일망타진

입력 2018-09-13 12:00   수정 2018-09-13 17:40

'조폭 35개파 연루' 2천억원대 불법 경마사이트 운영진 일망타진
사이트 운영진 29명·회원 97명 등 126명 검거…66명이 조폭 소속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 35개 파가 연루된 사설 경마사이트 운영자들과 회원들이 경찰에 대거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 서버장 박모(55)씨와 총판 최모(47)씨, 센터장 신모(50)씨 등 8명을 한국마사회법 위반(유사행위 금지·도박)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중 신씨는 경찰 관리대상인 폭력조직원이었다.
경찰은 이밖에도 경마사이트 운영진 2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경마사이트에 가입해 100만∼5천만 원을 걸고 도박을 한 조폭 두목 한모(62)씨 등 사이트 회원 9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이 이번에 붙잡은 피의자 126명 중 66명은 경찰이 관리하는 폭력조직원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조폭 내 직위는 두목부터 행동대장까지 다양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일당은 2011년 7월∼2018년 4월 '알리바바', '무명', '뽀로로'라는 이름의 불법 인터넷 경마프로그램을 이용해 사설 마권을 발행, 2천100억원 규모의 도박장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서버를 총괄하는 박씨는 밑에 최씨 등 총판 3명, 총판 밑에 신씨 등 조폭 센터장 여러 명을 두고 점조직 형태로 경마사이트를 운영했다. 이들은 가명을 쓰고 대포폰, 대포통장을 사용하면서 신분을 철저히 숨겨왔다.
이들은 경기도 김포시에 차려놓은 사무실에 컴퓨터 4∼5대를 설치해놓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해왔으며, 정산할 때는 사무실이 아닌 제삼의 장소에서 만나 돈을 나눴다. 범죄수익금 대부분은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제공]
합법 경마와 달리 박씨 일당이 운영하는 사설 경마사이트에서는 베팅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았으며, 이길 경우 최고 100배의 돈을 지급하는 등 사행성을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마사회와 협업체제를 유지해 불법 경마사이트 단속에 주력하는 한편 사이트 운영진이 벌어들인 돈이 조폭 운영자금에 쓰이지 않았는지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un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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