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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자 생계비로 직원 급식'…사회복지시설 부당행위 적발

입력 2018-09-19 06:00   수정 2018-09-19 06:13

'입소자 생계비로 직원 급식'…사회복지시설 부당행위 적발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사회복지법인·시설 37곳에 대해 특별합동조사를 시행해 위법·부당행위 76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복지부는 보조금 환수 16건(1억9천400만원), 법인·시설 회계 간 반환 25건(2억2천400만원), 과태료 부과 7건, 행정처분 26건, 시정 93건, 주의 15건 등 총 182건의 행정조치 사항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호봉 산정 대상이 아닌 미신고시설 근무기간을 포함하거나 채용 전 경력 기간을 잘못 인정해 인건비가 과다 집행된 사례 5건(9천만원), 시설 보조금 예산을 운영법인이나 타 시설에서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 3건(4천900만원), 직원들의 급식비를 입소자 생계비에서 지출한 사례 4건(3천700만원)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환수토록 했다.
인건비 지급 기준을 초과해 과다 지급한 사례 1건(5천700만원), 비지정후원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용도로 부당 지출한 사례 12건(1억1천500만원), 법인대표자 겸 시설장의 퇴직적립금으로 부당 집행된 사례 1건(800만원) 등에 대해서는 부당 지급금을 반환토록 조치했다.
민영신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은 "앞으로 특별 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기획조사, 제도 개선 추진, 현지 조사 기법 교육, 사례집 제작·배포 등의 후속 조치를 추진하면서 지속해서 현지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ithwi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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