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감 파행…'대법원장 출석요구' 공방 속 야당 한때 퇴장

입력 2018-10-10 11:27   수정 2018-10-10 11:52

대법원 국감 파행…'대법원장 출석요구' 공방 속 야당 한때 퇴장
야당 "공보관실운영비 의혹 직접 답변해야"…여당 "사법부독립 존중해야"
위원장 중재안 냈지만 야당 '퇴장'으로 1시간 만에 정회…가까스로 회의 속개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10일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두고 초반부터 파열음을 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김 대법원장이 춘천지법원장 시절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수령한 것을 두고 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현직 대법원장이 직접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야당의 주장이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국회는 그동안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국정감사에 대법원장 대신 법원행정처장을 출석시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김 대법원장이 인사 말씀 때 관련 사항에 답변을 해 달라는 중재안을 냈지만, 야당 법사위원들이 퇴장하면서 국감 시작 1시간 만에 정회가 선언되는 등 파행했다.
이날 국정감사 개회를 앞두고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대법원장은 춘천지법원장 재직시절인 2017년도에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사용했다"며 "공보관실 운영비 사용에 대해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께 직접 답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수령한 것은 사실상 형사문제도 될 수 있다"며 "이 문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주고 김명수 당시 춘천지법원장이 받은 사건이므로 김 대법원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이 (국감에서) 직접 질의·응답에 응하지 않은 것은 삼권분립 큰 원칙에 따라 대법원을 존중하자는 차원"이라며 "이런 전례가 생기면 앞으로 재판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도 대법원장이 질의·응답해야 하는 사태가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도 "입법, 사법, 행정 수반에 대해서는 직접 증인으로 묻지 않고, 특히 사법부 경우는 재판이라는 고유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사법행정 영역에 대해서만 국회가 감사하는 것"이라며 "사법행정 영역에 있어서는 법원행정처장이라는 수장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의원들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격론이 이어지자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이 인사 말씀을 할 때 야당 의원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고 중재안을 내놨다.
여 위원장은 더 이상의 의사진행 발언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회의를 진행해 김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마쳤지만, 야당 법사위원들은 퇴장했다.
이 때문에 여 위원장은 질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정회를 선언했고, 이날 국감은 의사진행 발언으로만 1시간가량 여야 간 공방을 벌이다 파행했다.
10분가량 퇴장했던 야당 법사위원들이 다시 국감장에 복귀해 회의가 다시 열리면서 사태는 가까스로 봉합됐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쟁점으로 들고나온 공보관실 운영비 문제를 놓고 구체적 자료를 내라고 하는 등 대법원의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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