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은 임산부의 날…"임산부에 배려를"

입력 2018-10-10 13:00   수정 2018-10-10 15:23

10월 10일은 임산부의 날…"임산부에 배려를"
미혼모 분만 지원한 고은선 병원장에 대통령 표창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와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서울 영등포구 KBS아트홀에서 임산부와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육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선 유공자를 초청해 기념행사를 열었다.
임산부의 날은 임신·출산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제정됐다. 10월 10일은 풍요의 달(10월)과 임신기간(10개월)을 의미한다.

기념식에 참석한 임산부와 가족은 대한산부인과학회로부터 임신·출산과 관련한 의료상담을 받고, 임산부 체험, 배냇저고리 만들기, 태교음악회, 태교동화구연 등의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복지부는 임신·출산·육아 정책정보가 담긴 홍보물과 임산부 배려 엠블럼을 배포했다.
임신·출산 유공자에게는 정부 표창이 수여됐다. 고은선 고은여성병원 병원장은 미혼모와 외국인노동자, 다문화가정의 분만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내 성폭력 예방 활동에 앞장선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고위험 신생아 지원사업 정책에 기여한 이우령 순천향대학교 교수, 지하철 내 임산부 배려 캠페인을 추진한 이선영 서울교통공사 과장, 해외 난임환자를 도운 최범채 시엘병원장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정부는 보건소를 방문하는 임산부에게 모자보건수첩을 발급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육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임신 16주부터 분만 전까지는 철분제, 임신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엽산제를 지원하고 있다.
이달부터는 신생아 난청검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신생아가 태어난 직후 입원상태에서 검사를 받게 되면 본인부담금이 없다.
withwi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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