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자에 보험가입 의무"…日지자체들 조례 제정 늘어

입력 2018-10-12 11:00  

"자전거 이용자에 보험가입 의무"…日지자체들 조례 제정 늘어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의 지자체들 사이에서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자전거 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는 곳이 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이 신문이 전국 47개 광역지자체와 20개 정령시(인구 50만 이상 도시 가운데 정부가 지정한 대도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례를 통해 자전거 이용자에게 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하는 곳은 12곳이었다.
2015년 효고(兵庫)현에서 자전거 보험 의무화 조례가 처음으로 제정된 이후 3년 사이 12곳으로 증가한 것이다. 지자체들 중 보험가입에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는 곳은 13곳이었다.
자전거 보험은 자전거 이용자가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피해를 야기할 경우 손해배상 비용을 보조해주는 방식으로, 보험료는 연간 수천~1만엔(수만~10만원) 수준이다. 가입자가 받는 최대 보험금은 각 보험상품마다 다르지만 1억엔(약 10억400만원)에 달하는 것도 있다.
효고현이 자전거 보험 의무화 조례를 처음 만든 것은 자전거 사고로 가해자에게 9천500만엔(약 9억5천400만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이 나온 게 계기가 됐다.
자전거를 탄 초등학생이 고령 여성에게 중상을 입힌 사고에 대해 효고현 고베(神戶)지방재판소는 가해 초등학생 부모에게 감독책임을 물어 이런 거액을 배상하도록 했다.



이후에도 자전거 사고로 숨지거나 크게 다치는 사건이 잇따랐다.
2014년 도쿄도(東京都)에서는 자전거 이용자가 한눈을 파는 사이 보행자와 부딪혀 사망하게 하는 사고가 나 가해자에게 4천700만엔(약 4억7천200만원)의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이 나왔다.
작년 오사카에서는 고등학생이 인도에서 고령 여성을 자전거로 치어 장애를 겪게 하기도 했다. 법원은 가해자 고등학생에게 1천600만엔(약 1억6천100만원)을 배상토록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일본 전국에서 일어난 자전거 사고는 작년 한 해만 9만건에 달한다.
이 중 3천건 가까이는 보행자가 부상하는 경우다.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서 자전거를 타다가 낸 사고는 29건이나 됐다.
자전거 보험 의무화 조례가 늘기는 하지만, 이런 조례가 실제로 자전거 보험 가입자 증가에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라고 요미우리는 설명했다.
조례들은 자전거 보험 가입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지만 위반시 벌칙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자전거 관련 단체인 '자전거 정책·계획 추진기구'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 같은 제도의 도입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자전거 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는 자전거 이용자에게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b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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