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공사는 민간기업…'저유소 화재' 직무유기죄 적용 안돼

입력 2018-10-14 07:30   수정 2018-10-14 08:32

송유관공사는 민간기업…'저유소 화재' 직무유기죄 적용 안돼
민영화 추진하며 무더기 정리해고…"사실상 국가시설 안전관리 소홀 귀결"



(고양=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대한송유관공사.'
누가 봐도 대한민국의 공기업으로 생각되는 이 기업이 이미 17년 전 민영화가 됐다는 사실이 고양 저유소 화재를 통해 새삼 부각됐다.
대한송유관공사는 '송유관사업법'에 따라 정유 5개사와 항공 2개사가 공동참여하는 형태로 1990년 출범했으나,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2011년 1월 SK를 최대 주주로 하는 민영기업으로 전환됐다.
정부의 지분은 민영화 이전 46.47%에서 이후 9.76%로 줄었다.
민영화 이후 사명을 'DOPCO'로 바꾸긴 했으나, 1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대한송유관공사'라는 사명이 더 널리 쓰이고 있다.
한국조세연구원이 2011년 말 펴낸 '공기업 성과평가 및 향후과제'를 보면 대한송유관공사의 특수한 구조에 대한 힌트를 찾을 수 있다.
대한송유관공사는 김대중 정부 당시 공기업 민영화 계획발표 이후 3번째로 민영화된 공기업이다.
사업 초기 막대한 송유관 건설비에 IMF 외환위기 상황이 맞물려, 만성 적자를 면치 못한 데 따른 결정이었다.
송유관 네트워크의 운영·유지와 관련해 공공성이 매우 높음에도 적자를 이유로 민영화가 추진됐다.
민영화 추진과 동시에 정리해고 작업에도 들어간 대한송유관공사는 1997년 말 523명이던 임직원의 3분의 1을 감축해 1999년 6월 임직원 수가 343명으로 줄었다.
민영화 이후 최대 주주가 된 SK는 사업구조를 전환하는 등의 자구책을 펼쳐 흑자기업으로 전환됐으나, 이 과정이 결국 안전관리 소홀로 귀결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사고 당시 45대의 폐쇄회로(CC)TV를 전담해서 보는 인력이 1명도 없었고, CCTV 통제실에 있던 근무자도 18분간 화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대한송유관공사의 임직원들은 모두 민간기업의 경영진 또는 회사원이며, 이는 이번 사고의 법적 책임과도 긴밀하게 연결된다.
임직원들이 공무원이 아니기에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민영화가 이뤄지지 않은 공기업의 직원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이 아닌 것은 마찬가지지만, 정부 또한 관리감독 책임으로부터 한발 물러나 있는 셈이어서 수사팀에서도 법리 적용 문제를 두고 난감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사고는 그 피해규모와 여파에 비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사상의 혐의 적용도 불가능하다.
대한송유관공사가 계속 회사 명칭에 '대한'이나 '공사' 등을 사용하는 자체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송유관공사의 한 관계자는 "불이 났을 때 내부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라 조치사항은 다 했지만, 민간기업에서 국민을 상대로 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면서 안이한 인식을 드러냈다.
당시 진화 작업에 17시간이 소요돼 수도권 주민들이 새까만 연기를 보며 불안에 떨어야 했는데도, 대한송유관공사의 최준성 사장(전 SK이노베이션 전무)이 카메라 앞에서 사과를 한 것 외에 지역 주민을 위한 안내 조치 등은 한 것이 없다.
고양시민 이모(47)씨는 "민간에서 할 영역이 아닌 분야를 사기업이 관리하면서 너무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것 같다"면서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uk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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