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내년 초 '로비스트규정' 종합평가·개선방안 발표"(종합)

입력 2018-10-15 22:56   수정 2018-10-17 13:22

김상조 "내년 초 '로비스트규정' 종합평가·개선방안 발표"(종합)
"'통신판매중개업자 면죄부' 전자상거래 규정 반드시 개정"
"네이버 등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 지배력 남용 엄정 제재"
"편의점 근접출점 제한 업계 논의로 조만간 결론 나올 것"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민경락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 로비스트규정에 대한 평가와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내년 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직자와 퇴직자의 사건 관련 접촉 보고를 의무화하는 '로비스트규정' 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은 "로비스트규정은 모든 접촉을 차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부적절한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고가 안 된 게 사후 확인된다면 엄중한 징계를 하기 위한 근거"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8월 이후 더 강화된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내년 초에 운영 평가와 함께 신뢰를 더 얻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본인 스스로가 일부 외부인 접촉 보고를 빠뜨렸다는 지적을 받자 "스쳐 지나가거나 공정위가 주관한 행사였기 때문에 보고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이것이 문제라면 앞으로 전부 보고하며 솔선수범해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대응했다.
김 위원장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 쇼핑몰과 관련해서는 "2002년 제정된 전자상거래법이 현재 구조와는 맞지 않는다"며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는 고지만으로 모든 책임이 면책되는 규정은 반드시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구글, 애플, 돌비 등 해외 사업자뿐 아니라 네이버 등 국내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은 엄정히 조사하고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퇴직자 재취업 방지 대책과 관련한 질책에는 "취업심사 기준은 인사혁신처 차원보다 더 강력히 보겠다. 경력 세탁 방지 방안도 모두 발표했다"고 답했다.
최근 발표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사익편취 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한 데 대한 우려가 나왔다.
이에 김 위원장은 "경성담합에 대해서만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것으로 검찰과 중복 조사·수사가 되지 않도록 세밀한 규정을 만들겠다"며 "사익편취 규제는 경제 전체의 경쟁력과 관련한 문제라서 엄정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근 신설 1주년을 맞이한 기업집단국이 사건 처리 건수가 많지 않다는 지적에는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엄정하게 사익편취에 대해 제재하는 것"이라며 "취임한 뒤 시작한 사건을 마무리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삼성그룹 등 기업의 지배구조에 압력을 행사한다는 지적에는 "삼성전자[005930]를 비롯한 특정 기업의 지배구조를 권유하거나 강요한 바 없다"며 "기업 지배구조의 선택은 기업의 고유한 결정 사항이고 주주와 시장의 평가를 받는 것"이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경제분석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단기적으로 공정거래조정원의 연구기능을 강화하되 궁극적으로는 경제분석국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발표한 내부 사기 진작책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정위 직원 600명 중 10%가 타 부처로 옮기려 한다는 지적에는 "최근 들어 26명이 늘어났는데 엄중히 생각하고 있다"며 "요즘 매일 고민하는 사안으로 직원이 신명 나게 일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편의점 근접출점 제한과 관련해 "최근 업계의 잠정안이 들어왔는데 80m 등 숫자를 명시하는 방안은 상권을 고려 안 하는 문제가 있고 담합 소지도 있어 합리적인 해소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저가항공사 규제와 관련해서는 "시행령에서 '과당경쟁 우려'는 삭제를 하되 자본금을 증액하고 항공기 대수를 올리는 것으로 거의 결론이 났다"며 "진입규제 강화보다는 생명이나 안전을 철저히 하도록 규율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재직 때 수백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직원이 징계 없이 퇴직하고 대형 법무법인에 취직해 전관예우를 통해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위원장은 "지금도 그가 활동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법을 무시한다는 맥락에서 '법상(法上)상조'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부하직원 갑질 신고'로 업무에서 배제된 유선주 심판관리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주장한 '회의록 지침' 폐지 압력 등과 관련해 "실행할 수 없는 강한 규제를 만드는 것이 개혁의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적극적으로 반박하자 이런 비판을 받았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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