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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친구 살해한 2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입력 2018-10-19 10:54  

술 취해 친구 살해한 2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말다툼 끝에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3)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2일 경기도 성남시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 A씨를 도자기 병으로 수차례 내리치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과거 자신의 교우관계를 두고 A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인간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할 최상의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구로 지낸 피해자를 살해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다"며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씨와 검찰은 모두 형량이 적정하지 않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5년 형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살인 범죄에서 일반적으로 선고되며, 양형 기준에 부합하는 형"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부분 형이 검찰 주장처럼 높다거나 피고인 주장처럼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처럼 받아들이지 않았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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