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김해' 시외버스 노선→시내버스 노선 전환 '적법'

입력 2018-10-21 12:01  

'창원∼김해' 시외버스 노선→시내버스 노선 전환 '적법'
법원, 창원 버스업체가 낸 경남도 상대 행정소송 기각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창원 시내·마을버스 회사가 김해 시외버스 회사의 창원∼김해시 간 시내버스 노선 운영을 막아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창원지법 행정1부(정석원 부장판사)는 김해시 시외버스 업체인 태영고속에 시내버스 운송사업 전환을 해준 경남도 결정이 잘못됐다며 창원시 10개 시내·마을버스 회사가 경남도를 상대로 낸 업종계획 변경 인가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남도가 업종 변경을 인가하는 과정에 법적 잘못이 없었다고 확인했다.
또 업종 변경 때 창원시 버스회사가 입을 경영 피해보다 버스요금 인하, 교통카드 이용, 노선 무료 환승, 버스정보시스템 이용 등 창원·김해시민들이 누릴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창원지역 시내버스 승객 감소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 행정소송을 통해 이를 보호할 이익이 있는지에도 의문을 표했다.
경남도는 지난해 6월 태영고속이 김해시∼창원시를 오가는 2개 시외버스 노선에 한해 업종을 시외버스 운송사업에서 시내버스 운송사업으로 전환을 신청하자 이를 인가했다.
당시 태영고속은 기·종점, 정류장, 운행거리, 운행횟수 등은 그대로 유치한 채 업종만 시외버스 운송에서 시내버스 운송으로 전환신청을 했다.
그러자 창원시 10개 시내·마을버스 회사들은 경남도가 지나치게 짧은 기간 당사자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하는 등 법적 절차를 위반했고, 자신들 운행노선과 태영고속 운행노선 간 과잉경쟁이 발생해 심각한 경영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seam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